“한번 허가받으면 정신 질환 새로 생겨도 걸러내기 어려워…민주당도 협력해야”

그는 “흉기로 쓰인 일본도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장식용 목적’으로 승인받은 것”이라면서도 “가해자는 평소 혼잣말로 욕설을 하거나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은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 질환이 새로 생겨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민생 문제인 만큼 민주당도 협력해 주길 기대한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30대 A 씨는 이틀 전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길이 120㎝ 일본도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