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 없던 40대 피해자, 병원 이송 중 숨져…경찰 “정신 건강 상 문제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7월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에서 약 80㎝ 길이(칼날)의 장검을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 씨(37)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아파트 근처 인도에서 시작된 A 씨의 범행은 주차장 입구까지 이어졌다. A 씨가 휘두른 장검에 찔린 40대 피해자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기 집으로 도주했으나 1시간 만에 붙잡혔다. 그의 집에서 또 다른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장검은 칼날 80cm, 전체 길이는 120cm 정도의 일본도로 알려졌으며, 지난 1월 경찰에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총포화약법상 흉기로 쓰일 수 있는 칼날 15㎝ 이상의 도검을 구입할 때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알코올·마약 중독자나 정신질환자, 특정강력범죄 등의 전과 기록이 있는 자 등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A 씨가 소지 허가를 받을 당시 그에게서 정신병력과 범죄경력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A 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A 씨는 마약 간 시약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A 씨와 의사소통은 가능하다. 다만 도검을 신고한 1월 이후 정신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A 씨는 피해자와는 잘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피해자는 얼굴만 아는 사이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