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요구·악성앱 설치 유도
금융감독원은 사기범들이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등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면서 "사기범들은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통해 보상 및 환불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티몬과 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피싱 사이트 접속 요구 등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고도 덧붙였다.
또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접속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별도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금융사 콜센터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112번) 등에 전화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