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직원, 보관 중이던 판매대금 5100만 원 2019~2021년 개인적으로 사용…벌금 1000만 원 처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큐텐 직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지난해 3월 9일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오시스(현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품 기획 및 판매 업무를 담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큐텐 정산 방식은 이렇다. 큐텐은 판매대금 중 서비스 수수료 7~9%를 차감한 정산 예정 금액을 우선 큐머니 형태로 판매자 계정에 입금했다. 이후 판매자가 정산 금액 인출을 요청하면 해당 금액을 큐텐 싱가포르 본사에서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그런데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431회에 걸쳐 판매자 계정에 보관 중이던 큐머니 형태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했다. A 씨가 횡령한 큐머니는 총 5100만 원 상당이었다. A 씨는 횡령한 큐머니로 큐텐에서 마스크팩, 세제, 티셔츠, 접시, 로션, 과자, 와인잔, 카레, 무선이어폰, 소불고기, 돼지갈비 등을 구매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횡령한 금액이 약 5100만 원에 이르고, 횡령 행위를 저지른 기간이 상당히 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 지오시스 유한회사에서 퇴사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