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 야당 주도 표결…경제단체 “노사 관계 파탄”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 2명이 반대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야당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경영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 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입장문에서 “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법률상의 하자와 불균형이 명백하다. 이에 대해 경제계 차원에서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으나,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