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 A 씨를 군검찰에 구속송치했다.
A 씨는 외국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2‧3급 기밀을 정체를 알 수 없는 중국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군정보사령부는 해외·대북 군사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로 대북 작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근무한 A 씨는 블랙요원의 본명, 활동국가 등 기밀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씨는 노트북 해킹을 주장 중이다.
일각에선 방첩사가 A 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 소속 정보원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방첩사 관계자는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