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 관련자·유족 피해 정도 따라 정당한 보상 위해 보상관련 절차 명확히 규정
[일요신문] 이상휘(국민의힘, 포항 남·울릉) 의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등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12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과거사정리법은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 기여가 목적이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미흡해 희생자 및 그 유족 등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이에 이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으로 법안의 제명을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과거사정리 및 보상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등 관련자와 유족의 피해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상휘 의원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미흡해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보상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과거와의 완전한 화해를 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