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문 선수 월 평균 수입 169만 원 등 열악… 체육활동 지속 기회 제공에 사회적 가치 창출 힘써
경기도가 체육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비인기 종목의 경우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레슬링 선수인 20세 A 씨는 합숙 훈련 시 소요되는 옷과 용품을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다수의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소속팀이 없어 생업에 종사하다 대회에 차출되고 있었다. 따라서 체계적 훈련을 받지 못하거나, 종목 자체의 전문 선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 사업을 위해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협조해 도내 70개 종목 단체와 31개 시군 체육회, 체육시설을 통해 1276명의 체육인을 대상으로 7월 9일부터 29일까지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도내 전문 선수 응답자 165명의 월 평균 수입은 169만 원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대학생 선수는 115만 원, 소속팀이 없는 선수는 192만 원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소득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전문 선수의 97%가 기회소득 정책 실시에 동의했다.
또한 응답 체육인의 98.9%인 1262명이 본연의 운동과 지도자 활동 외에 사회 기여 등 추가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체육인 기회소득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올림픽 등 국제대회를 목표로 하는 전문 선수의 경우 비인기 종목과 소득이 낮은 대학생 선수, 직장 운동부가 없는 무소속 선수 등이 주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제도를 설계했다. 이들에게 훈련비, 용품 구입비 등에 사용하도록 연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올림픽과 주요 국제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획득하는 선수에 대한 지원은 포상금과 연금 등의 혜택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체육활동을 이어 나가기 어려운 선수를 선별해 올림픽 도전의 꿈을 이어 나가도록 격려하는 제도를 경기도가 처음 설계한 것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 내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 4134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대상이다.
현재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가 완료된 광명시가 ‘경기 민원24’와 광명시청 ‘체육진흥과’에서 접수 중이며, 시범 사업 참여가 확정된 화성, 시흥,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양주, 오산, 이천, 구리, 포천,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6개 지역은 시군별 공고에 따라 9~10월 기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시범 사업 실시로 얻은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 현황과 체육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체육단체와 함께 온라인 체육활동 플랫폼 개발, 재능 기부 활성화 등 체육인 사회 기여 확산 프로그램을 마련해 체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울 계획이다.
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경기도는 체육인 기회소득을 통해 비인기 종목 선수나 젊은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해 올림픽 출전 등의 꿈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으며 향후 체육인의 사회 기여 확산을 위한 정책을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