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정보 공유 확대, 국제기구 공조 등 내용 담겨…뜨거운 음식 제공 중단 검토도 권고
8월 15일 국토교통부는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한 것은 난기류 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2023년 최근 3년간 세계 난기류 항공 사고는 111건으로 전체 사고(180건)의 61.7%를 차지했다. 국적 항공사가 올해 상반기 보고한 난기류는 1만 4820건으로 지난해의 72% 수준이다. 난기류는 공기의 흐름이 예측할 수 없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현상이다.
이번 대책에는 △항공사의 난기류 정보 공유 확대 △종사자 역량 강화 △난기류 위험성 대국민 홍보 △국제기구와의 공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난기류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저비용항공사(LCC)가 민간 기상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면 운수권 배분에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티웨이항공·진에어만 유료 민간 기상정보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토부는 현재 대한항공과 진에어만 참여하는 국토부의 ‘위험 기상정보 공유체계’에 11개 국적사 모두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조종사와 운항관리사의 기상정보 분석·회피·대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상전문가와 함께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 착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내 안내 방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항공 분야 국제회의를 통해 난기류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도 했다.
국토부는 뜨거운 음식 제공 서비스 중단 검토 등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각 항공사에 권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8월 15일부터 대한항공은 난기류에 따른 화상 사고 방지 차원에서 이코노미석 승객들에게 컵라면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