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크레딧, ‘첫 아이 출산’도 1년 가입 인정…군 복무 크레딧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은 청년층 부담 경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연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 여성에 대해 가입 기간을 가산해주는 제도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를 출산한 경우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개혁안에는 첫째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 가산해주고 상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다. 연금 수급 시점인 65세가 돼서야 출산 크레딧 혜택을 적용하던 방식도 출산 즉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군 복무자를 위한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한다는 전망이다.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했으나,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