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수대오거리 개선사업 ‘긴급입찰’ 통한 계약 40억에 달해
공고 기간이 짧은 긴급입찰은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고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서 그 사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천시가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및 경관개선 사업’과 관련해 ‘긴급입찰’ 방식으로 계약한 금액은 무려 4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지난해 8월 본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기초가 되는 ‘기본 실시설계 용역’부터 긴급입찰로 처리했다. ‘분수대 오거리를 이천을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스토리텔링 및 경관, 디자인 계획과 교통안전 분석과 개선방안, 관광콘텐츠 운영방안’ 등을 제시해야 하는 과업이다.
단 10일간의 공고 기간으로는 양질의 방안을 개발하기가 힘든 과업으로 예상됐다. 결국 1차 입찰결과 ‘유찰’로 끝났고 2차 재입찰에서는 A 사 단독입찰로 시는 관련 시행령(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을 근거로 A 사와 2억 130만 원에 수의 1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진행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다. 시는 준공예정일 2주를 남겨놓은 2월 2일 돌연 A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준공기일을 7월 22일로 연기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된 취재요청에 사업부서인 도로관리과는 “진행 중인 사업이며 디자인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확인을 거부했다.
그러나 관련 용역은 이미 준공금이 지급된 상태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미공개 사유에 대한 의혹만 가중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분수대오거리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토목·조경 시설공사’ 11억 6227만 원(평택 T사), ‘전기공사’ 4억 2920만 원(과천 S사), ‘미디어 야외 전시시설물 제작 및 콘텐츠’ 12억 573만 원(서울 N사), ‘미디어파사드 제작 및 설치’ 9억300만 원(양주 S사)을 긴급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긴급입찰 사유로 ‘예산 신속(조기) 집행’과 ‘지중화 공사 중복구간 일정필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중화 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이고 ‘코로나 19’로 개정된 예산 신속집행은 관내 업체 보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임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미디어 야외 전시시설물 제작 및 콘텐츠’는 지정된 업체(5개사) 이외에는 참여할 수 없는 ‘지명경쟁’ 이고 ‘미디어파사드 제작 및 설치’는 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를 선정하는 ‘제한경쟁’으로 진행됐다.
또한,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인 ‘디자인 시설물 제작 및 설치’도 긴급에 준하는 10일간 공고했고 계약 방식은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시의 무리한 긴급입찰 시행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산 신속집행을 명분으로 하면 긴급에 해당 안 되는 공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긴급입찰은 공고 기간이 짧아 실질적으로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입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긴급입찰은 사전 발주를 예상하고 준비한 업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시가 지역 업체들은 무시하고 특별한 기준 없이 긴급입찰을 남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업부서의 요청이 오면 검토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사업부서가 원하는 대로 입찰공고를 올리고 있다.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해 ‘긴급입찰’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인선 강원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