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초과 소화기 비치도…“불법시설물 무관용 원칙 수사”
일부 계곡에서는 자릿세를 따로 받으면서 고가의 음식을 팔기도 해 눈총을 받기도 한다. 하천법 제33조 1항에 ‘하천 구역 안에서 토지 하천 시설을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 같은 현행법을 무시한 채 영업하는 사례가 올해도 빈번했다.
경남 도내에서도 이 같은 휴가철 불법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야영장 4곳에서 관광진흥법 위반 등 불법행위 6건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도내 야영장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6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내 야영장 14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이처럼 위반사항을 적발한 후 최근 발표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무등록 야영장업 4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 1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야영장은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해당 부지에 9개의 야영장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사용기한이 초과한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사고 예방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야영장은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무등록으로 6개의 야영장 사이트와 샤워장·화장실 등을 설치했다. 해당 야영장은 관할 관청에 신고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끄고 운영해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계곡으로 흘려보낸 혐의도 받는다.
무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무등록 야영장 불법 영업행위 단속으로 야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등록 야영장은 안전사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시설물에 해당하므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