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업체에 ‘갑질’ 의혹

무신사는 자사 입점 브랜드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 방식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멀티호밍(여러 플랫폼을 이용 목적에 따라 동시에 사용하는 현상) 제한 또는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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