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9일 쿠팡 공정위에 신고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거래 강제 행위의 사례에는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끼워팔기’도 포함된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지난 한 달 간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118건의 입점업체와 소비자 불만 사례가 접수됐다”며 “쿠팡과 관련해서는 ‘와우 멤버십의 일방적인 가격인상이 불공정하다’, ‘쿠팡플레이나 쿠팡이츠를 사용하지 않는데 멤버십 가격이 일방적으로 인상됐다’, ‘결제창이 뜰 때마다 자동으로 가격인상에 동의하도록 하는 팝업창이 떠서 교묘하게 수락을 하도록 메뉴를 구성했다’ 등의 불만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2019년 2900원이었던 유료 멤버십 요금을 2021년 12월 4990원, 올 4월에는 7890원으로 인상했다. 멤버십에 가입하면 쿠팡 무료배송에 더해 배달플랫폼인 쿠팡이츠 무료배달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플레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쿠팡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무료 로켓배송, 무료 새벽배송, 무료 쿠팡이츠 배달비, 쿠팡 플레이 등 ‘타사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10가지 이상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