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록의 ‘비밀성’ 소명 못한 것으로 파악…하이브, 법원 결정 수용할까
8월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23일 하이브 측이 신청한 재판 기록의 열람 등 제한에 대해 '신청 이유 없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하이브는 6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재판 기록의 열람 등 제한을 신청했다. 해당 기록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5월 7일 하이브에 제기했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들이다.
재판 기록 열람 등 제한은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삼자에게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 신청할 수 있다.
하이브 측은 앞선 가처분에서 자신들이 제출한 민 대표 및 어도어 관계자 등의 카카오톡 채팅 캡처본, 하이브와 민 대표 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서 등을 근거로 열람 제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채팅 캡처본의 경우 제삼자를 포함해 단순 개인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 주주간계약서에는 영업비밀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이 이유로 전해진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 기록이 '열람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신청 이유 없음'의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당 재판 기록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하이브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하이브의 신청대로 가처분 결정문을 포함한 해당 재판 기록의 열람은 제한된다.
한편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경영권을 두고 고소·고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민 대표는 하이브 측 임원진에 대해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해 맞불을 놨다. 현재 두 사건 모두 서울 용산경찰서가 맡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