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만기 줄이고 MCI 적용 막아 서울서 주담대 한도 ‘1억 이상’ 감소 전망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30년으로 일괄 축소된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 역시 물건별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에는 한도가 없었다.
현재 신규 주택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막힌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 원, 경기도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논·밭·과수원 등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과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기를 통해 넘어오는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금지된다.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현재 1억 원∼1억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된다.
KB국민은행 내부 분석으로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만 줄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소득 5000만 원 대출자의 한도(대출금리 연 3.85% 가정)가 4억 원에서 3억5000만 원으로 5000만 원가량 줄어든다.
여기에 MCI 제한(서울지역 5500만 원 한도 축소)까지 더해지면 서울지역의 경우 1억 원 넘게 대출 한도가 급감하게 된다.
우리은행도 오는 9월 2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 모집 법인 한도 관리를 강화해 법인별 월 한도를 2000억 원 안팎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또,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는 전세를 낀 주택 매입, 이른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처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 MCG) 가입도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으로, 갭투자 등 투기적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신한은행 역시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월 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59조 7501억 원으로, 6월 말(552조 1526억 원) 대비 7조 5975억 원 늘었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연합뉴스는 이 기록이 이달(8월)에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2일 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565조 8957억 원)은 7월 말(559조 7501억 원)과 비교해 6조 1456억 원 늘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