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지급 판결 나흘만에 지급
26일 재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노 관장 계좌로 20억 원을 입금했다. 지난 22일 법원 선고가 나온 지 나흘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지난 22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희영은 최태원과 공동해 손해배상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이사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에게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로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