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 고동진·김재섭·김민전·인요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진다.
간호법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21대 국회 때 발의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유관 직역 간 갈등 등을 이유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심화되며 PA 간호사의 진료지원을 합법화해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한편 간호법 제정에 오래전부터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 잡히고, 직역 갈등을 격화시킨 악법”이라며 “의사들은 환자를 버리고 간 패륜 행위를 한 것처럼 취급하더니 파업 으름장을 놓은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 특혜법’의 발 빠른 국회 통과로 화답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무수히 말했듯이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라며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불상사의 책임에 직면하게 될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