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가능성 높아…보험료 차등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쟁점
지난 8월 29일 발표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크게 4가지로 △국가지급 명문화 △청장년 보험료율 차등화 △자동조정장치를 통한 소득대체율 탄력 운영 △기금수익률 제고다.
현행 국민연금법에서 국가의 책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이다. 공무원·교직원·군인연금은 정부가 고용주라는 명분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정부가 고용하지 않음에도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사학연금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하면 국가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제화를 회피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만큼 이번에는 정부가 저항하기 어려울 듯도 하다. 실제 국민연금은 여전히 보험료와 적립 기금만으로 연금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연금개혁이 이뤄져 적립기금이 더 오래 존속된다면 그만큼 국가 채무로 계상되는 시기도 늦춰지게 된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결국 적립기금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조건 값에 따라 자동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보험료를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춰 적립 기금 존속기간을 늘린다면 정부의 지급 의무가 발생할 확률도 낮아진다. 건전재정을 앞세우며 내년에도 긴축예산안을 편성한 정부다. 국가의 지급보장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맞물린다면 이번에도 법 개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현재 30만 원)을 약속하고 생계급여와의 중복 지급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연금의 세제혜택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공언했다. 모두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한편 정부는 윤 대통령이 소개한 연금개혁 방안을 담은 세부안을 이르면 9월 초 밝힐 예정이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