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3년 보호관찰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이와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이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페이스북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직접 연락하는 등 수백회 이상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의원이 조모상을 당한 지난 3월 장례식장에 찾아가 “자신은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