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3년 보호관찰 선고
30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아무개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이와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이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페이스북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직접 연락하는 등 수백회 이상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의원이 조모상을 당한 지난 3월 장례식장에 찾아가 “자신은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