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범위에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 소재 대학 포함 내용 담아
현행법은 지방대학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 소재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북부 지역 대학들은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재 경기북부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일부 지방도시보다 더욱 열악한 교육 환경에 처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시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에 포함된 경기북부 지역의 대학에서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지역인재 우대 채용,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도 가능해져 지역 사회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포천과 가평을 포함한 경기북부가 교육 지원에서도 역차별 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임을 언급하며,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될 경우 더욱 힘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