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원인 제공, 신고 없이 창문 열어 피해 키워…피해자 유족 “아무런 사과도 없어…용서할 수 없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4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78)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씨가 선고받은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따로 노역은 하지 않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4시 57분쯤 서울 도봉구의 23층 규모의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숨지게 하고 27명에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려 숨진 4층 거주자 박 아무개 씨(33)와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킨 임 아무개 씨(38) 등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으며, 지난 6월 6일 치료를 받던 주민 1명이 숨져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당일 '컴퓨터방'으로 부르는 작은방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보며 담배를 계속 피우다 오전 4시 59분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갔다. 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는 방에 있던 신문지·쓰레기 봉투 등 주변 물건에 옮겨붙었고 아파트 동 전체로 확산했다.
앞서 검찰은 불이 나 거실에 연기가 차기 시작하자 김 씨가 현관문과 방문을 열면서 공기가 유입돼 화재가 커졌는데도 김 씨가 아무런 조치 없이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 측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완전히 껐으므로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이웃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를 확인한 이후에도 소방서에 신고하는 등 화재 확산 방지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 연기가 위층으로 확산하며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임 씨의 유족은 선고 뒤 "존경하는 재판장님,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울먹였다. 이후 취재진과 만난 유족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으로 그나마 위안을 삼기는 하지만 (김 씨는) 천벌을 받아야 한다.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우리 아들은 무슨 죄가 있나. 이 아픔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