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레노이드 밸브 열리지 않아 소화수 방출 안돼…소방 당국 “화재 경보음 오작동으로 착각했을 수도”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불이 난 직후인 당일 오전 6시 9분쯤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야간 근무자인 A 씨가 정지 버튼을 방재실에서 누른 기록이 확인됐다. 화재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됐는데도 정지 버튼을 누르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지 않아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후 5분 만인 오전 6시 14분쯤 밸브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그 사이 불이 난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 났고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밸브 작동이 멈춘 상황에서 소방 전기배선 일부가 화재로 훼손돼 수신기와 밸브 간 신호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소방 당국은 A 씨가 화재 경보음이 오작동했다고 착각해 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 "A 씨는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다가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지 버튼을 누른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한 뒤 스프링클러마저 작동하지 않으면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으며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민 103명이 옥상 등으로 대피했고, 135명이 소방대원에 구조됐다. 화재는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