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초에 관계자들 거짓 진술로 뒤늦게 확인”…환자 알선 브로커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경찰 관계자는 “원장이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를 진행하고 압수물과 의료진 진술을 분석한 결과 실제 집도의가 별도로 있어 특정하고, 지난달 하순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해당 집도의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인 것으로 드러났다. 집도의도 자신이 직접 낙태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시인했다.
집도의가 뒤늦게 확인된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최초에 관계자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며 “의료진에 대해 전원 조사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엇갈리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집도의 외에도 수술실에 외부 인력인 마취의와 병원 보조의료진 등 총 4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낙태 수술을 받은 유튜버 A 씨와 원장은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 휴대전화·태블릿, 진료기록 등 자료 31점을 압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병원으로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B 씨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인터넷에서 B 씨가 작성한 글을 발견해 병원을 찾았다. B 씨는 환자를 알선할 때마다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영상에 나온 사실이 전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금전적인 목적, 즉 조회수를 많이 올려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영상을 올린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7일 A 씨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병원 2곳에서 36주된 태아에 대한 낙태 수술을 거절 당한 이후 한 병원에서 900만 원을 내고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지난 7월 A 씨 등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A 씨와 의료진 등의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