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영국에서 음주운전·과속으로 면허 정지 전력…강남경찰서 조사 예정
린가드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동영상을 올리고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며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으며,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이 규정을 잘 확인했으면 좋겠다.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린가드는 1년 전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을 했다가 1억 원 상당의 벌금을 받은 뒤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현지 매체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강남경찰서는 음주 여부, 국제 면허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린가드는 “내가 앞서 올렸던 동영상에 대해 사과한다. 영국 밖의 나라들은 전동 킥보드를 탈 때 다른 규정이 있다. 안전에 유의하고 규정을 알아야 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