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영국에서 음주운전·과속으로 면허 정지 전력…강남경찰서 조사 예정

앞서 린가드는 1년 전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을 했다가 1억 원 상당의 벌금을 받은 뒤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현지 매체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강남경찰서는 음주 여부, 국제 면허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독] “상장하면 최소 100배” 아트테크 사기 의혹 업체, 코인 투자 권유
[단독] 로맨스·코인·노쇼 한 지붕 아래…캄보디아 정글 사기단 '육합회사' 실체
안내는 없고 예외는 많고…공영주차장 5부제 현장 혼선 살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