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 300억 원’ 김옥숙 여사 메모 등서 출발…‘직접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 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아들 노재헌 씨 등의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또는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2심 법원은 지난 5월 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선경 300억 원’이라고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이런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해당 자금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는 비자금 여부가 밝혀지지 않으며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고 법률상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취임하면 한 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