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모집 과정서 매출‧수익률 구두 설명 여부, 허위‧과장 여부 조사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허위 과장 광고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조사는 다음날인 25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 영업사원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말로 설명했는지, 해당 설명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영업사원이 구두로 밝힌 매출과 수익률이 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상담 과정에서 평균 매출을 설명하던 중 관련 질문이 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출액이 등장했을 뿐”이라며 “이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고, 점주가 검토한 뒤 계약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연돈볼카츠 점주와 더본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가맹점 개설 상담 당시 상황에 대해 대질 신문을 진행했다.
연돈볼카츠 점주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예상매출 서면 제공의 한계 및 개선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사실과 다른 과도한 광고 판촉 행사를 통해 매출만 부풀린 뒤 가맹점을 모집하는 관행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평균 원가율, 평균 인건비율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