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 2명도 실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 방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진 담임목사(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29일 확정했다.
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 최 아무개 씨(47)와 김 아무개 씨(50)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회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하면서 최 씨와 김 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와 김 씨는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이고, 같은 해 7월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엎드려뻗쳐나 공원 뛰기 등의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김 목사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세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김 목사에게 징역 2년, 최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목사 등이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죄책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들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다만 검찰이 2심에서 김 목사 등을 학대죄와 학대 방조죄로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훈련을 지도했지만 피해자의 나이와 지위를 고려하면 (가해자가)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강요죄 및 강요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