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도 공범으로 인지…함께 불구속 송치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빼돌리는 방식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또, 태광컨트리클럽(태광CC)이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 60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지난 5월 경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회장과 공범 관계로 인지한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이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태광그룹 사무실과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태광그룹은 이번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이 전 회장이 공백을 갖는 동안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의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에 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앞서 2011년 421억 원을 횡령, 법인세 9억 30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19년 6월 징역 3년형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후 2년 뒤인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