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책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달 30일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했다. 이후 다른 학교 의대들도 집단 휴학할 조짐이 보이자 이 같은 대책이 나왔다.
내년 3월 수업 복귀 의사를 표명한 의대생에 한해서 개인 휴학을 허용한다. 다만 학칙에 따른 정당한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는 휴학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는 “증빙 없이 지속적으로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한다”고 했다.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존 원칙도 포함돼 있다.
또 교육부는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과 복학 규모를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해당 학생 수를 초과해 학교 현장이 운영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으로 휴학하는 것’은 학칙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의사 등 의료인력은 정해진 규모로 배출돼야 하는데 휴학생이 갑자기 많아지면 안정적으로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교육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또는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인다.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한 후 하반기 중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대학은 휴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하면 학사 적응을 돕고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대학별 증원과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신입생을 보호 조치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대학 본부와 의대가 협력해 고충 상담과 함께 속칭 ‘족보’로 불리는 학습지원자료를 공유·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도 만든다.
이 부총리는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책임”이라며 “각 대학은 동맹 휴학이 아닌 개인적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여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