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홍보차량으로 음주·불법주차…문다혜 씨 논란 확산
7일 경찰과 용산구청 매일경제 보도 등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지난 5일 음주운전을 하기 전 서울시 이태원동의 신축 건물 공사장 앞 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차했다고 한다. 이 구역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으로,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하지만 문 씨는 4일 오후 6시 57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 15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이곳에 차를 세워두었다고 전해진다.
해당 지역은 평소 인파가 많은 이면도로로, 화재 등 비상시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한 곳이다. 더욱이 문 씨가 방문한 식당에는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고객 전용 주차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문 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시작했고,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한 운전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밀톤호텔 앞에서 택시와 충돌했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문 씨가 운전한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구매한 캐스퍼로, 지난 4월 문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차량은 지난 8월 제주의 한 경찰서에 의해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던 것으로도 전해진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