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 유포까지…법원 “악의적 비방으로 피해자 평판 훼손”
6일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전직 해양경찰관 A 씨가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파면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받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기혼인 A 씨는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2월 같은 부서 동료 여경인 B 씨와 술을 마시다 "아내랑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말했다. 또 4개월 뒤인 같은 해 6월에도 "아내가 화나서 잘 곳이 없다, 나 좀 재워줘"라며 B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동료 경찰관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도 B 씨의 신체 특징을 언급하거나 허위 내용을 올리며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동료 직원들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B 씨는 감찰 부서에 A 씨의 성비위를 신고했고 징계위원회 결과 A 씨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그는 "친한 사이였던 B 씨에게 단순히 신세 한탄을 했을 뿐 해당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기혼 남성이고 B 씨는 미혼 여성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선 A 씨의 발언을 충분히 성적 불쾌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한 성희롱 발언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극심했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으로 피해자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했고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여서 강력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