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안 심판 무기한 정지는 부당” 이진숙 가처분 신청 인용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 재판부는 총원이 9명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에서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18일부터는 재판관이 총 6명이 돼 사건 심리를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해당 정족수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면서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시청과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해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해,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