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프로야구 선수로부터 당했다” 주장…검찰 “명예훼손 증거불충분…피의자, 학폭 피해 인식”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8일 박 씨의 프로야구 선수 A 씨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을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 스스로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공표했단 점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며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학폭 여부는 17년 가까이 지난 탓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의자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자신이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2023년 4월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프로야구 선수 A 씨로부터 초등학교 시절 학폭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들을 게재했다. A 씨는 허위사실이라며 박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 이재범 변호사(우재법률사무소)는 "대다수 동창생이 학폭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지만 저희가 제시한 증거를 통해 허위로 단정하기도 어렵고, 사과를 받으려는 목적일 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