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원대 불법 대출 가담해 지점 파산 초래한 경우도…민주당 위성곤 “행안부서 감독권 옮겨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결격사유가 적발돼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은 총 61명으로, 이 가운데 42.6%(26명)은 금융사범 이력이 드러나 퇴임해다.
위 의원은 지난 5월 새마을금고의 한 임원이 700억 원이 넘는 불법 대출에 가담해 지점이 파산하는 등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신뢰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금융기관이지만 금융사범 이력 임원의 재임 문제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엄격한 관리를 위해 감독 부처를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새마을금고 전직 임원 A 씨는 담보 가치를 부풀려 새마을금고로부터 7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대출 브로커와 함께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소재 새마을금고 전직 상무 A 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 씨 등을 구속 송치했다.
B 씨는 2022년 경남 창원시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건물 등의 분양을 위해 대출 명의를 빌려 줄 사람들을 모집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의 제안을 받은 차주들은 사기를 의심했지만 B 씨가 많은 돈을 가진 자산가라는 말과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의 직접 설명 등에 속아 대출 계약에 서명했다.
B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던 A 씨는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면서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도록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씨가 상무로 있던 새마을금고에서는 총 75건, 718억 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됐고, 대출금에서 분양가를 치르고 남은 차액은 B 씨 일당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이후 B 씨는 차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대출금을 떠안게 됐따.
A 씨가 속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큰 부실을 떠안았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져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됐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