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손상 회복 시간 충분치 않아”…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이다.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며 “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 추진하고, 배우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지자체가 지원금을 반환토록 했다. 이 조치로 난임 부부들은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도 변경이 추진된다. 유 수석은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 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종합해 오는 10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