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리 부실’ 지적하며 시공사‧하청업체‧감리업체 책임자에 중형 구형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가현’, 감리업체 ‘광장’ 등으로 구분해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측 현장소장에 징역 10년을, 현재는 퇴직 상태인 권순호 당시 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대산업개발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현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는 징역 5~10년을,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회사 법인에도 현대산업개발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 원 등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광주 학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낸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붕괴 사고를 낸 것을 짚으면서 해당 사고는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의 총체적 부실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 측은 하청업체에, 본사 인력은 현장 인력에, 하청업체는 원청에 각각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후 변론에 나선 현대산업개발 측 변호인은 “하청업체가 하중지지(필러) 동바리를 무단으로 철거했고, 설계변경은 구조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며 하청업체 가현 측은 “현대산업개발의 지시를 받아 동바리를 해체한 것으로 업무상과실의 책임이 없고, 설계변경도 현대산업개발과 협의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후 진술에 나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사고가 나서 억울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025년 1월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