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건 중 해외 플랫폼 15개 제품 기준 벗어나…서울시·식약처, 알리·쉬인 등에 판매 중지 요청 예정
8일 서울시는 11월 2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76건을 검사한 결과, 장신구 8개, 화장품 7개 등 총 1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몸에 자주 착용하는 팔찌, 귀걸이, 목걸이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1개월간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완료 제품은 총 176건으로 알리·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8건, 화장품 87건, 식품용기 51건, 장신구 30건이다.
안정성 검사는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화장품류 76건은 ‘유해 항목 선별검사’로, 그 외 위생용품 등 100건은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목걸이, 팔찌, 귀걸이 총 30개 제품 중 8개 제품에서 납, 카드뮴, 니켈이 국내 기준치 보다 크게 초과 검출됐다. 화장품류는 87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 등 인체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8개 장신구 중 알리에서 판매 중인 장신구들이 유독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팔찌는 납 함량이 국내 기준치(0.009% 이하)의 최대 905배를 초과한 8.145%가 검출됐으며, 귀걸이는 카드뮴이 국내 기준치(0.1% 미만)의 최대 474배 초과한 47.4%가 검출됐다.
장신구에 대한 중금속(납, 카드뮴) 안전성 기준은 환경부에서 인체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의 함량을 용도별로 규제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22-248호) 고시’를 따랐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구매 가능한 하이라이터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DEHP)가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14.9배를 초과한 1487㎍/g이 검출됐으며, 립밤 3종에서는 카드뮴이 국내 기준치(5㎍/g)의 11.4배를 초과한 57㎍/g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는 물질로 보통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며, 장기간 노출 시 골연화증, 신장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시는 안전성 검사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제품에 대해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 요청을 통해 소비자 접근이 차단되도록 조치 중이다. 구체적인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외직구 판매 장신구류와 화장품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안전성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유해성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시민들은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구매하는 등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