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 도출 실패’ 국회 지적에 한기정 공정위원장 “이번 주중 결론”
국회로부터 그동안 배닷플랫폼들의 수수료 과수익 구조를 조정하는 역할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주중 배달플랫폼들과 수수료 수정안을 최종 도출할 것으로 예고해 그 수위와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의)배달앱 수수료 인하 합의 도출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아직 합의체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이번 주 내에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는 최근 3개월 간 총 1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낸 수수료 부담 상생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까지 수정안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배달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요구하는 배달수수료율 상한은 5% 수준으로, 배달플랫폼들에 이에 가까운 수준의 합의안을 내놓기는 어려워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함윤식 부사장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배달앱 1위, 2위 업체가 담합처럼 9.8%인 최고 수수료율을 받고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을 받고 “(경쟁사의 조치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며 경쟁사인 쿠팡이츠에 책임을 일부 돌렸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8월 배달의민족 배달 수수료율을 3%포인트 인상해 9.8%까지 올린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쿠팡이츠(9.8%), 요기요(9.7%)와 비슷하다는 점을 들며 방어하기도 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판매자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물건(음식)값에 포함돼 있는데 왜 무료배달이라고 하나, 무료배달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무료배달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