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동산 이면 계약 체결 고지 안 해”…형사고발 준비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대출 금액이 실제 분양 가격보다 더 많이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제보를 받은 우리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확인했다. 추후 형사고발을 준비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건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지난 6월 경남 지역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았다가 지난 8월 165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뒤늦게 공시했다.
지난 9월에는 이번과 비슷하게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로 55억 5900만 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