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교육환경법 위반 혐의 등 적용…2년간 단속된 유해업소 83%가 ‘배짱엉업’ 중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9월 26일 8개 경찰서와 합동으로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개소를 단속해 성매매처벌법 및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업주와 건물주를 비롯한 관련자 14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중 키스방 업주 1명은 구속됐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건물주는 단속된 4개 업소 중 2개 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로 오랜 기간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묵인해왔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 장소제공 혐의가 적용돼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단속된 4개 업소 중 3개 업소는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 후 마사지·발관리 상호의 간판을 내걸고 운영해 왔고, 1개 업소는 ‘보드카페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간판 없이 키스방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중 1개 업소는 11년 넘게 같은 상호로 여러 차례 경찰 단속을 받았으며, 업주가 바뀌면서도 오랜 기간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동일 건물에 위치해 있던 2개 업소는 시설물을 철거하여 폐쇄했으며, 나머지 2개 업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추가 단속을 해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향후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시설물 철거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매학기 초 범정부 합동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의 일환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2년 동안 서울 지역에서 총 227개소를 단속했다.
단속된 업소의 약 74.9%가 마사지업소(170곳)였으며, 학교별로는 초등학교(59.9%)와 유치원(22%) 주변에 주로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업소가 189곳(83.3%)에 이르며, 38곳만 자진해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법업소에서 명목상 내세운 마사지업이 법령상 자격 있는 안마사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와 달리 법률상 규제를 받지 않아 관할 지자체·교육당국의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단속 뒤에도 영업이 지속된다고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업소 업주는 업소명을 바꿔가며 단속을 회피하고, 건물주는 임대수익을 위해 이를 묵인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점 역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경찰청은 광진구 일대 단속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고질적인 불법업소 37개소를 폐쇄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법업소 근절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영업 중단에서 더 나아가 시설물 철거 등 완전 폐쇄까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점검·폐쇄요청 권한이 있는 교육(지원)청과 시설물 철거 권한을 가진 구청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