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경기도지사 시절 법카 1억여 원 사적 사용 혐의로 이 대표 기소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아무개 씨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를 역임하고 있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간식이나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4일 김혜경 씨는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식사를 한 뒤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해당 선고에 대해 항소장을 낸 상태다.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이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그동안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