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후 미환수 금액 206억 원…실효성 높이려면 보완 입법 필요”
추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위 같이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보전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이 80명으로 금액으로는 206억 180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함으로써 그 입법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의미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선거 공영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을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