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신고 마치면 현 상황서 재산 상속 ‘1순위자’…정우성 재산 고려한 양육비 책정에도 관심
혼외자(婚外子)는 법률상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보통 혼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남편 또는 부인 외의 타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만, 양쪽 모두 미혼 상태에서 낳은 경우도 혼외자라 부른다.
‘혼외자’는 법률용어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돼 있지 않다.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국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국어사전)에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등재돼 있다.
생부와 혼외자 사이의 법률적인 친생자 관계는 혼외자가 생부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인지'에 따라 성립된다. 생부가 혼외자에 대해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면 이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정우성의 경우 친자검사로 확인한 결과 자신이 친부임을 밝혔고,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외적으로 친자관계는 성립된 상태다. 다만 '친부 선언'과 별개로 인지 신고를 마쳐야 법적으로 상속권까지 인정되는 완전한 친생자 관계로 받아들여진다.
인지 후에도 정우성이 혼인하지 않거나 정우성에게 혼외자 포함 다른 아이들이 없을 경우 문가비의 아들은 정우성의 재산 상속 1순위자가 된다. 민법상 상속 1순위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 2순위자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자는 형제자매, 4순위자는 4촌 이내의 가까운 혈족이다. 정우성은 어머니와 형, 누나를 두고 있는데 정우성의 혼외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후순위인 이들은 모두 상속할 수 없다.
정우성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도 초미의 관심사다. 2021년 개정된 서울가정법원의 최신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한 평균 양육비는 최소 62만 1000원(자녀 나이 0~2세, 부모합산 소득 월 0~290만 원)부터 최대 288만 3000원(자녀 나이 15~18세, 부모 합산 소득 월 1200만 원 이상)이다. 현행법상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자녀의 교육비 및 치료비 등 여러 요소 등을 고려해 양육비 총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톱스타인 정우성의 재산과 월 소득 등을 고려했을 경우 기준보다 더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