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건립사업 관련...협약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상반된 결과 내놔
이는 지난 2일 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해 6개시의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이 가결되고,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이번 의회에서는 협약안과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서로 긴밀히 연계된 사안임에도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시는 6개시 사업 분담금을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할 계획이며, 이 내용은 협약안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6개시 공동투자 협약안은 이미 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의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오는 16일 남양주시 의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시는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된 화장시설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통해 반박했다.
수원시 연화장과 250m 거리의 광교더포레스트, 서울추모공원(서초)과 직선거리 1km 거리 서초포레스타6단지, 서울시립승화원(고양시)과 직선거리 600m 거리의 삼송우남퍼스트빌, 동해삼척 공동화장장과 직선거리 2km 거리의 동해아이파크 등의 사례를 통해 화장시설과 부동산 가격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없음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가 필수적인 만큼,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