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비서실 지시로 사전 작성된 문건 확인…국회 계엄 해제 요구 관련 대응방안까지 명시돼 있어

특히 해당 문건에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과 계엄 선포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에 따르면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도 포함됐다.
비상계엄 발령시 특별조치권을 통해 민간인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의원은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되고 국회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까지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윤석열 내란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다.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이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