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100억 원 대 횡령·배임과 허위 광고 등의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등을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1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 박 아무개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 이 아무개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 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해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유제품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불가리스 논란이 불거지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 2~3대를 한강에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