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내란죄도 신상공개 대상 포함…이미 얼굴 알려진 이유 등으로 ‘현실성’은 낮아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대표발의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다. 정 의원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2024년 5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 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4조는 신상정보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내란·외환죄의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인물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의 경우에도 피의자들이 정부 고위 관료와 군과 경찰 고위층들이다. 얼굴과 성명 및 나이가 다 알려진 피의자들이라 별도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
문제는 ‘머그샷’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4조 4항은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항은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 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으로 신상정보 공개 피의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머그샷 촬영 및 공개가 가능해져 이 법은 ‘머그샷 공개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또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2조는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등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해야 한다’고 촬영 방법까지 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선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반드시 머그샷을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정확히는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을 활용해 공개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물이 이미 많이 공개돼 있어 굳이 머그샷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
또 중대범죄신상공개법 4조 1항 1~3호에서 규정된 세 가지 요건을 밝히며 이를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만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4조 1항 2호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는데 결국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