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내란죄도 신상공개 대상 포함…이미 얼굴 알려진 이유 등으로 ‘현실성’은 낮아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특정강력범죄 피의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라고만 규정돼 있었다. 반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을 ‘특정중대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규정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2조는 1~10호로 특정중대범죄를 구분했는데 이 가운데 1호가 내란·외환죄다. 이 법이 시행된 첫해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대표발의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다. 정 의원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2024년 5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 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4조는 신상정보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내란·외환죄의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인물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의 경우에도 피의자들이 정부 고위 관료와 군과 경찰 고위층들이다. 얼굴과 성명 및 나이가 다 알려진 피의자들이라 별도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
문제는 ‘머그샷’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4조 4항은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항은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 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으로 신상정보 공개 피의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머그샷 촬영 및 공개가 가능해져 이 법은 ‘머그샷 공개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또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2조는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등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해야 한다’고 촬영 방법까지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미 구속된 내란 혐의 피의자들은 물론이고 역시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의 머그샷 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공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선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반드시 머그샷을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정확히는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을 활용해 공개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물이 이미 많이 공개돼 있어 굳이 머그샷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
또 중대범죄신상공개법 4조 1항 1~3호에서 규정된 세 가지 요건을 밝히며 이를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만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4조 1항 2호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는데 결국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물론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6조와 7조에서 신상정보 공개 피의자가 불송치, 불기소, 무죄 확정 등이 됐을 때에 대한 보상 규정도 있는데, 신상정보 공개 과정에서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런 요건을 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머그샷에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문구가 함께 게재된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