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도 위법”
마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만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2년 10월 유신과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등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언급했다.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직접 동의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했는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다뤄야 할 탄핵심판의 중요한 쟁점”이라며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 불참으로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