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확약 후 심문조서 명시 고려”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해 대여·양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며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로 지난 10월 취득한 약 204만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대리인 측은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자기주식에 관해 소각 이외의 일체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고 재판부도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했다.
영풍·MBK 측 관계자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대리인 측이 재판부가 보는 가운데 확약했고 심문조서에 취지가 명시된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 처분 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